2017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살펴보기

Posted by hisapa
2017. 4. 17. 12:35 생활정보 스토리

 

 

 

 

 

2017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살펴보기

 

 

 

 

 

국세청에서는 현제 근로자녀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 EITC, 자녀장려세제 CTC란,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직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7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31일 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 30일 까지입니다.
2017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5월에 신청할 경우 9월말에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신청내용에 따라 지급제외되거나 감액 및 체납충당 될 수 있습니다.

 

2017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장려금 환수와2,5년 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혐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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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기한 후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10%가 차감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30%를 한도로 체납액에서 충당하며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경정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2016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전화,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 홈텍스 페이지 또는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자격을 잘 파악해놓고 신청가능하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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