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특징을 알아보자

Posted by hisapa
2017. 2. 16. 10:44 생활정보 스토리

 

 

 

 

공무원 복지포인트 특징을 알아보자

 

 

 

 

여러분 주변에는 공무원이 계신가요? 옛날에는 공무원이 별로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었다고해요.
하지만 요즘은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며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되었죠.
특히 공무원의 큰 이점중 하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연금매장을 비롯해서 병원 등 여러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해요.
복지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계산해준답니다.

 

정부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2005년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기본점수에 근무연수, 부양가족수에 따른 변동복지점수를 합해 포인트가 개인에 따라 차등지급된다고 해요.
1포인트당 1000원으로 환산되며 당해 연도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요.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는 무조건 한해에 다 쓰는게 이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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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건강관리 항목이 있고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자기계발 항목이 있으며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여가활동 항목과,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가정친화 항목
즉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1일에 갱신되기 때문에 한해가 지나가기 전에 무조건 다써야 해요.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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