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을 알아봐요

Posted by hisapa
2015. 10. 12. 10:53 생활정보 스토리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을 알아봐요

 

 

 

 

 

 

 

 

 

살면서 반드시 하면 안될 행동이지만 잦은 술자리와 사회생활을 하게되면
얘기치않게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술을 조금 먹었다고 해도 일단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벌금을 물게될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고 해요.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적발될 당시의 음주수치에 비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알코올농도 0.125%의 경우 벌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300만원에서 350정도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벌금은 보통 일반 공과금과 달리 제재적 목적을 갖추고 있어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 전액 일시납부가 원칙인데요.

 

 

 

 

 

 

 

 

 

 

 


다만 단번에 낼 수 있는 목돈이 없으시거나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사유에 한에
음주운전 벌금 분납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분납신청 사유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할자가 없는자,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을 경우 등을 사유로 들 수있는데요.

 

 

 

 

 

 

 

 

 

 

 

 

그밖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요.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해 해당
검찰정에 분납허가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하실 수 가 있다고 해요.
검사측에서 허가가 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분납을 알아봤는데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
사라질 수 있는만큼 꼭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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