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알고 받는 혜택

Posted by hisapa
2017. 9. 18. 13:32 생활정보 스토리

차상위계층 조건 알고 받는 혜택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는 시장주의 경제 ! 하지만 시장경제가 지켜주지 못하는 

어려운 가구를 책임지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죠~ , 차상위계층이란 정부가 

알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를 말해요.~ 신청해서 자격을 얻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른 헤택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별되게 되면 생계, 의료 및 교육과 같은 혜택이 지원됩니다. 

조건으로는 1순위는 편부모 입니다. 한분만 계셔야 되시구요.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의 50% 이하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라면 월평균 소득이 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일때 조건을 충족합니다. 







위 조건과는 별개로 공공임대 아파트 경매 취득, 또는 소유권을 받기 어려운 무주택 세대의 경우 심사를 통해서 긴급성이 인정되면 혜택 지원이 되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공동생활가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해서 혜택을 받아볼수도 있다고 해요. 





어쩔수 없이 힘든 상황이라면 차상위계층 조건을 확인하셔서 지원해보세요.~

모든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지원받을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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