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기준 미리 참고해서 알아두자

Posted by hisapa
2017. 1. 31. 11:13 생활정보 스토리

 

 

 

 

산재처리기준 미리 참고해서 알아두자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불의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얻거나 근무환경에 의한 질병, 장애, 그리고 사망을 뜻해요.
근로자는 산업재해에 따라서 평균임금,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의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가 우선일텐데요.
오늘은 산재처리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자 혹은 보호자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정보와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서
산재보상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재처리방법, 요양절차, 보험급여, 심사청구절차 등이 있지요.

 

 

.

 

 

 

 

먼저 산재보상서비스 절차도부터 살펴볼게요.
산재처리방법에는 요양과 보상으로 나누어지며 치료와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요양과정에는 신청→요양→재요양, 보상과정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해 및 간병, 사망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요양신청을 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산재발생신고를 하시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응급조치후 병원후송→요양급여신청서 작성후 공단에 제출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7일이내 요양승인여부를 통지하지요.

 

 

 

 

요양시 만약 자비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의료비를 관할 공단 지사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이때 영수증, 진료비 내역 등의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하지요.
의료기관을 옮기거나, 치료기간의 연장, 치료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도
각각 해당메뉴를 선택해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또한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부위가 재발했을 경우 다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그 이후의 과정은 위와 동일하답니다.

게시글 공유하기